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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업계 'PL보험 가입·컨설팅문의' 급증
[ 2002년 04월 08일 12시 57분 ]
'제조물책임법'(PL) 시행을 3개월여 앞두고 의료기기업계에도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PL법은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또는 판매업자)가 고의·과실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

현재 규정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은 ▲고체, 액체, 기체와 같은 유체물 ▲전기, 열, 음향, 광선과 같은 무형의 에너지 ▲완성품, 부품, 원재료, 중고품, 재생품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조명, 배관, 공조, 승강기, 창호시설 등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하다.

이미 지난해 11월 국내 의료기기업체를 대상으로 PL법 관련 1차 설명회를 개최한 한국의료용구협동조합은 이달초에도 60여개 의료기기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2차 설명회를 가졌다.

의료용구조합 임경섭 과장은 "지난해 실시된 1차 설명회에는 30여명의 업체 관계자가 참석했지만 이달초 개최된 설명회에는 60개업체에서 100여명의 업무담당자가 참석,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의료용구조합은 이에 따라 오는 6월경 3차 설명회를 열고 의료기기업계 전반에 걸쳐 PL법에 관한 관심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PL법 시행이 임박하면서 의료기기업계의 관심이 높아지자 관련 컨설팅 업계와 보험사도 PL 관련 컨설팅이나 보험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PL법이 도입된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업체들이 PL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며 "국내서도 최근 일부 의료기기업체들이 PL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향후 PL보험가입은 필수 사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의료용구조합은 이달초 60여개 의료기기업체를 대상으로 PL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생산제품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설문에는 총 57개 응답업체중 4개 업체만이 '가입했다'고 밝혔다.

또 '제조물책입법 시행이전 가입예정'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14곳, '제조물책입법 시행이후 동종 업종의 동향에 따라 가입여부 결정'이라고 답한 업체는 26곳에 달했다.

의료용구조합내에 PL법 관련 별도조직이 설립될 경우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적극 활용하겠다'가 18곳, '지원 내용 검토후 선별적 활용' 20곳, '비용적인 판단 고려후 판단'이 8곳으로 나타났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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