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비급여 전환 일반약처방 불만 '미미'
[ 2002년 04월 10일 03시 00분 ]
일부 의료기관들이 이달부터 비급여로 전환된 일반의약품을 종전대로 처방해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환자들의 항의가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일 "의료기관들이 의협의 지침에 따라 비급여 일반의약품을 그대로 처방하고, 이로 인해 환자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지금까지 이렇다할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일부 소화제 등 1천여 일반의약품을 비급여로 전환한 것에 대해 약간의 항의성 글이 올라와 있긴 하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비급여 약을 처방해 약제비 부담이 늘어났다며 항의하는 환자들의 민원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일반의약품을 보험약으로 대체해 처방하거나 아니면 유사적응증이 있는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의협이 4월부터 일반의약품이 비급여로 전환되더라도 과거와 같이 처방하라는 이런바 '소신처방' 지침을 발표하자, 약제비 부담 증가로 민원이 야기되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현지확인심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비급여 처방에 따른 민원에 적극 대처하면서 이달치 보험급여비 청구가 내달부터 접수되면 의료기관 처방형태를 정밀 분석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해 일부 불필요한 대체처방은 과잉처방으로 규정해 삭감할 것임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일반의약품을 비급여로 전환한 것은 상습적으로 불필요한 처방을 내지 말라는 의미이지 보험약 처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