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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월권행위 중단"-공단 "내달 현장계도"
[ 2002년 04월 08일 13시 17분 ]
보험공단이 영수증 미발급 기관에 대한 집중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월권행위라며 반발, 의료계와 보험자간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공단은 특히 병의원·약국 4,507곳을 대상으로 이달말까지 집중계도를 벌인 후 내달초부터 영수증 발급 기피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현장계도에 나서 충돌이 예상된다.

8일 의사협회는 의료기관내 영수증 발급 유인물 부착과 관련, 보험공단에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은 이날 접수된 공문에서 "아무런 사전협의 과정없이 요양급여비용 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유인물을 의료기관내에 임의적으로 부착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는 건강보험법(83조 1항 및 2항)에 규정된 '공단과 심평원은 요양기관 등에 대해 건강보험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양기관은 이를 성실히 응해야 한다'는 조항을 공단이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따라서 "공단은 의료기관에 대해 직접적이고 임의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며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공단은 현재 영수증 발급률이 낮은 의원·약국 중 청구건수 상위 4,507곳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현장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공단은 특히 경기도 안성, 강원 춘천, 충북 제천, 충남 금산, 전북 고창, 전남 고흥, 경북 청도, 경남 진해, 제주 북제주군 등 33만세대를 대상으로 배포되는 영수증 보관함 시범사업 9개지역과 영수증발급 기피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현장계도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사전협의없이 정부가 통제만 하려고 한다"며 "일방적인 강요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혀,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공단 또한 "영수증 발급의 당위성에는 인정하면서도 일부 지역 의사단체에서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혀 의료계의 정서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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