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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IT·BT등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완화
[ 2002년 04월 10일 00시 42분 ]
산업자원부는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와 이들 기업의 R&D센타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행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 및 요건을 각각 확대 및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을 이달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 마련된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시 법인세, 취득세 등이 10년간 면제되고, 국·공유재산 임대시 10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대상업종도 확대해 △다국적기업 관리거점 기능을 하는 지역본부 △연구개발(R&D) △고도기술·부품소재분야 투자를 새롭게 외국인투자지역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외국인투자지역 요건도 완화해 현행 5천만불 이상으로 되어 있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위한 금액요건을 3천만불(물류업의 경우 1천만불) 이상으로 낮춰진다.

IT·BT·NT 등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부품·소재관련분야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이들 분야에 투자할 경우 일반 제조업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인 5천만불을 3천만불로 완화키로 했다.

이밖에 외국인의 자유로운 사업활동 보장 및 선진형 생활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 규모의 비즈니스 중심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투자금액이 10억달러이상, 100만㎡이상의 대규모 단지 개발사업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된다.

산자부는 이달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 후 5월말 법제처 심사, 6월중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등을 통해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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