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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지정제 헌법소원 18일 2차 구두변론
[ 2002년 04월 10일 10시 56분 ]
의료계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와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한 가운데 2차 구두변론이 오는 18일 열린다.

이날 심리에는 의료계 참고인으로 하권익 전삼성서울병원장이, 정부측 참고인으로 김용익 서울의대 교수가 참석, 당연지정제를 놓고 상반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사안이 사회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청취한 뒤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2월21일 열린 1차 구두변론에서는 의료계의 황덕남 변호사의 '개인의 선택권 및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데 반해, 복지부의 이찬진 변호사는 시기상조론을 펼친 바 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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