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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기간 '외국인 의료비 지원' 보험상품 개발
[ 2002년 04월 11일 01시 28분 ]
월드컵 기간중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보험상품이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월드컵 대회기간 중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국내서도 상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영문약관 형태의 여행자보험 상품을 이달중 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상품은 자국에서 여행자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이 공항에 설치된 보험사 안내창구나 여행사를 통해 여행보험에 가입하면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을 이용할 경우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및 의료비용 기본담보 ▲질병으로 인한 사망 및 의료비용, 휴대품손해비용, 여행자불편비용등 추가 보장(선택사항) ▲항공편 결항시 식비, 숙박비등을 보장한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외국인 방문객에 대한 클리닉(Clinic) 연계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보험사는 외국인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병원을 '외국인 클리닉'(foreigner clinic)으로 지정, 외국인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외국인 방문객은 클리닉 이용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일체의 추가비용 없이 의사의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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