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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 시행방안 올 상반기 확정
[ 2002년 04월 11일 03시 09분 ]
내년부터 의료기관 평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복지부는 상반기 중 평가항목, 평가전문기구 발족, 평가주기 등의 시행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1일 "정부가 의무적으로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돼 현재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시행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원에 의료기관평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이며 연구결과는 6월경 보고될 예정이다.

연구내용에는 평가대상 의료기관의 범위와 평가 항목, 평가 주체, 전문평가기구 위탁여부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행안을 마련, 공청회 등을 열어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7월경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전문평가기구를 발족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재 200병상 이상 지방공사와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서비스평가를 시범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의사직 간호직 등의 인력서비스, 병동서비스, 외래서비스, 의무기록서비스, 영양서비스, 감염관리, 응급서비스, 수술서비스, 약제서비스 등 150여개 항목을 대상으로 하며 각 항목별 환자 권익과 편익, 업무수행 및 성과, 시설 인력 수준 등을 점수화한다.

시범사업의 경우 평가결과가 공개되지 않지만 내년 본사업부터 평가결과가 공개돼 환자의 병원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를 토대로 인센티브가 부여돼 병원경영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평가결과를 보험 수가와 연계하거나 우수기관에 대한 전공의 우선배정, 시설개선자금 지원, 보험청구 심사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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