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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내 주변약국 위치도 게시 가능
[ 2002년 04월 11일 03시 54분 ]
환자의 편의를 위해 의료기관 안에 주변약국 위치도를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단 거리상 가까움에도 불구 일부약국을 배제하거나 별도의 표시 등으로 특정약국으로 유도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22조에 의해 단속대상이 된다.

11일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한 의사가 의원내 주변약국 위치도 게시관련 민원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분업초기 환자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변약국 위치도를 게시하는 것은 자율사항으로 둔 부분” 이라며 “형평성을 잃지 않고 안내도를 게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약사법 제22조 2항 3호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게 특정약국에서만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으나 환자의 요구에 의하여 지역내 약국들의 명칭, 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를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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