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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보험급여 적용…흡연율 획기적 감소"
[ 2002년 04월 12일 02시 40분 ]
최근 담배 소비량이 크게 감소하는 등 금연열풍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가운데, 공중보건학적 치료만으로 금연이 불가능한 개인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금연치료가 보험급여에 포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와 관심을 끈다.

서울중앙병원 조홍준 교수는 최근 가정의학회 학술대회에서 "국내의 흡연율 감소전략은 금연구역 확대·미성년자 담배 구입금지 등 공중보건학적 접근에 치우쳐 왔다"며 "美·英 등의 선례를 볼 때 공중보건학적 접근만으로 흡연을 중단하지 못하는 群이 분명 존재하는 만큼 금연치료를 활성화시켜야만 획기적 흡연율 감소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교수는 △보험 미적용으로 인한 높은 치료비용 △의료제공자에 대한 금연진료 교육 및 수련 미비 △병·의원의 흡연자 식별 시스템 도입 미비 등이 금연치료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연진료는 치료효과가 높을 뿐 아니라 생존기간 연장을 위해 드는 비용도 다른 의학적 개입에 비해 무척 낮다"며 "영국에서 생존기간을 1년 연장시키기 위해 금연전문클리닉을 통해 진료할 경우 873파운드가 소요된 반면, 다른 의학적 개입은 17,000파운드의 비용이 들었다는 통계자료가 제시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의 경우 의원이 외래진료의 71%를 담당하는 등 접근도가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1차 의료기관이 금연진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며 "금연진료를 보험급여화할 경우 국민 입장에서는 치료장벽을 없애고, 의료공급자는 新의료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등 큰 효과가 발휘될 것"이라고 표명했다.

조교수가 금연진료 보험급여화의 장애요인으로 지적한 것은 크게 3가지. 먼저 지금까지 의료보험은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학적 처치에 대해서만 보험급여를 적용해 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조교수는 "질환의 조기발견과 예방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의료보험이 '건강보험'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등 인식전환을 위한 기초는 마련된 상태"라며 "보험자가 단기적 재정보호에 집착해 중장기적으로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예방서비스를 도외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재정이 문제가 된다면 효과와 저렴한 비용이 입증된 서비스를 우선 적용대상으로 한정하는 방법을 쓰면 된다"며 △병의원에서의 흡연여부 스크리닝 △의사의 금연권고 △상담과 행동요법 △효과가 입증된 니코틴 대체요법·부프로피온 등 약물치료법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1인당 처방가능 기간을 한정하고, 금연치료를 위해 1인당 사용가능한 금액의 상한을 제한하는 방법 등이 제안됐다.

두 번째로 의료제공자의 교육과 훈련 부족이 지적됐다. 조교수는 "금연방법에 대해 정식으로 교육받지 못한 의사가 97.9%에 달하고, 진료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의사도 절반이 넘는 등 의료교육체계에 맹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대 교과과정 및 졸업후 수련과정에 금연진료 포함 △연수교육 이수후 시험에 합격했을 경우 금연치료행위에 보험적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조교수는 마지막으로 "병원에 흡연상태 파악 시스템을 도입하고, 의사가 3분간만 금연권고를 하더라도 환자의 금연율은 30%이상 상승할 수 있다"며 "모든 병·의원이 흡연자 식별을 위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병원 신임제도 평가 항목에 시스템 도입 유무를 반영시키는 방안 등이 고민돼야 한다"고 표명했다.
박지호기자 joy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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