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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탁등 소화성궤용양제 심사기준 변경 추진
[ 2002년 04월 12일 02시 26분 ]
잔탁주 등 소화성궤용양제의 심사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사전작업이 진행, 의료계는 물론 제약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소화성궤용양제는 라니티딘, 파모티딘, 오메프라졸제제 등 수백품목이 보험등재, 의사들의 처방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관련학회에 따르면 심평원은 소화성궤양용제에 대한 심사기준 변경과 관련, 오는 15일까지 의견을 조회한 후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심평원은 관련학회에 약리기전별, 상병별, 비용효과 등으로 나눠 성분에 대한 장단점과 다각적인 분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세부약제들에 대한 장단점과 투여기간 등에 대한 분석도 의뢰했으며, 환자범위, 적정투여량, 투여기간 등 구체적인 급여인정기준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학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사들이 가장 많이 처방하는 약제들에 대해 우선 심사기준을 변경하려는 것 같다"며 "현재 심사기준을 세밀하게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현재 라니티딘 주사제(잔탁주 등)의 경우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위염, 십이지장염, 식도염 등에 의한 출혈이 발생하면 공복상태에서 1회 2엠플(100mg), 1일 3∼4회 투여해도 5일간 보험급여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5일 이후에는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상용량으로 처방해야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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