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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이용 환자유치한 약국 2곳 영업정지
[ 2002년 04월 11일 11시 50분 ]
자가용을 이용해 환자에 대한 호객행위를 한 문전약국이 관계당국에 적발돼 행정처벌을 받았다.

11일 복지부와 S지역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자가용을 이용, 호객행위를한 S병원 앞 K약국 등 2곳에 대해 지난 1월 12일 신설된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1항 6호 호객행위금지조항을 적용, 영업정지 3일의 처분을 내렸다.

자가용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이 쉽지 않은데 대해 최근 신설된 호객행위 금지조항을 적용, 자가용 이용 호객행위에 대해 적발한 것.

이들 약국은 자가용을 병원 앞에 세워놓은 뒤 처방조제환자를 끌어들이는 행위를 펼치던 중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또 이첩받은 보건소는 호객행위 적발약국에 대해서는 무자격자 의약품판매 등 추가조사를 진행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했다.

이와관련 사법권이 없는데다 자가용 영업시 직접 환자를 끌어들이는 유인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호객행위로 보기 어려워 단속이 쉽지만은 않다는게 보건소의 설명이다.

한편 약사법 제57조 1항 6호에는 “약국 등 개설자는...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호객행위등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돼 있으며 위반시 1차 3일, 2차 7일, 3차 15일, 5차 1개월간 업무정지 등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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