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9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政, 의사 파업금지 업무지도명령 발동
[ 2002년 04월 12일 00시 45분 ]
의사협회의 4·17 파업과 관련해 정부는 업무지도명령권을 발동해 집단행동을 금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12일 "의협이 17일 집단 휴폐업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업무지도명령권을 내려 집단행동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무지도명령은 이태복 복지부장관 명의로 내리며 '의료기관의 집단 폐문(일반외래 중단을 통한 실질적인 휴업상태)등 휴폐업 금지, 정상진료'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의 의료업무 이탈 등 집단행동 금지' 등이다.

업무지도명령은 파업 예정일인 17일부터 별도 공고일까지 적용되며 발효일은 13일이다.

복지부는 13일자 조간 신문광고를 통해 업무지도명령을 공고하는 한편 16일 이전에 시도지사 명의의 지도명령서를 전국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에게 개별 발송할 계획이다.

이같은 복지부의 강경대응은 지난 10일 이태복 장관이 신상진 회장, 시도의사회장들과 만나 의사파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함에 따라 내려진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복지부 장관의 업무지도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