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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파업 앞두고 정면충돌 조짐
[ 2002년 04월 12일 02시 39분 ]
다음주 17일(수) 의사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깔 끝을 날카롭게 세우는 등 격한 대립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비록 파업이 하루에 불과하지만 이를 집단행동으로 규정,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세웠고 의협은 예정대로 파업을 강행키로 해 양측간 마찰은 현재로서 불가피하다.
특히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를 외치는 의협 주장에 대해 최근 이태복 장관이 "현 정권에선 원점 회귀가 불가능하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접점의 가능성은 더욱 엷어진 상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13일자 주요 신문에 17일 파업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업무지도명령권을 발동, 이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업무지도명령은 집단 행위 이전에 발동하는 조치로 복지부는 이에도 불구 의사들이 파업에 들어갈 경우 17일 당일 업무 개시명령을 발동할 방침이다.
또 16일 이전 시도지사 명의의 지도명령서를 전국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에게 개별 발송해 의사들의 심적 부담을 가중시킬 계획이다.
업무지도명령을 어기면 1년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이 가능하고 업무 개시명령을 위반하면 현행 의료법 제48조 3항에 의거 15일간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고 또 의료법 67조에 근거해서 형사 고발도 당할 수 있다.
의협은 정부의 지도명령 발동에도 불구, 예정대로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의협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른 업무정지나 형사고발 등의 조치로 의사 회원들에 불이익을 돌아가면 더욱 강력하게 투쟁해 나간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관계자는 "업무 개시명령 내린 후 다음날이면 업무에 복귀할텐데 무슨 업무개시명령"이냐고 반문하며 "의협 입장은 기존과 달라질 것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정부가 법적으로 대응하면 움츠려들 수도 있지만 의사들의 반정부 정서에는 더욱 불을 지피게 될 것"이라며 "의협 차원서도 회원들의 피해가 최소화 하는 방안을 염두에는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적으로 이번 파업에 대해 당위성이 떨어진다는 여론과 함께 정부의 대응이 강경해짐에 따라 17일 파업이 의협 집행부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에서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한편, 신상진 회장은 최근 "날로 그 도를 더해가는 진료권 침해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 의료계가 각 직역, 각 과, 각 지역의 사소한 차이를 뛰어 넘어 단결 또 단결하여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4월 17일 1차 총파업에 모두 함께 하나가 됩시다. 저 신상진이 선두에 서겠다"며 의사들의 단합된 참여를 호소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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