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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탈'등 5품목 소화성궤양용제로 재분류
[ 2002년 04월 12일 02시 08분 ]
안국약품 '애니탈 삼중정' 등 동일성분 5개품목의 약효군 분류번호가 232(소화성궤양용제)로, 동광제약'아루겔' 등 동일성분 9품목은 234(제산제)로 일괄 통일 조정됐다.

11일 식약청에 따르면 동일성분이면서 약효군이 이중으로 분류됐던 품목군에 대한 조정건으로 10일 열린 중앙약심에서 위원전원 만장일치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232로 통일된 제품은 ▷안국약품 애니탈 ▷일동제약 속시나제 ▷한화제약 디스타제 ▷명문제약 하이스탈 ▷한화제약 디스타제 등이다.

이들 제품의 효능효과는 기존의 위산과다, 속쓰림 등에서 소화성궤양에 따른 증산개선으로, 용법용량은 식후에서 식간으로 이번에 함께 조정됐다.

234로 통일된 건조수산화 알루미늄겔·탄산마그네슘 ·옥세타자인 등 3가지 성분의 제품들은 다음과 같다.

▶안국약품 그랜드파제 정·현탁액 ▶삼아약품 옥센현탁액 ▶에치팜 에피겔 현탁액 ▶동광제약 아루겔 현탁액 ▶대원제약 트리겔 정 ·현탁액 ▶광명제약 옥시겔 현탁액 ▶태극약품 바루돈 현탁액 등 7개사 9품목.

이같은 결정에 따라 소화성궤양용제로 분류된 애니탈 정 등 5개품목은 앞으로 일반약 비급여에서 빠져 급여품목으로 살아남게 됐다.

또 234로 분류된 아루겔 등 9품목은 비급여대상에 포함됐다. 제산제중 2가지성분을 초과하는 복합제제는 비급여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전미현기자 m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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