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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비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 처벌 강화
[ 2002년 04월 12일 11시 30분 ]
건강검진비를 허위·부당청구하는 등 고의성 짙은 검진기관은 형사고발되는 등 처벌규정이 강화된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건강검진 항목에서 심전도검사와 구강검사가 오는 15일부터 제외, 의료기관의 수입감소가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검진실시 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형식적진 검진항목으로 지적되어 수검자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던 '구강검사'와 '심전도검사'를 1차검진 항목에서 제외하는 한편, 신장·체중검사는 본인 희망하는 경우에만 실시토록 변경했다.

아울러 건강검진을 부실하게 실시하는 검진기관이나 허위·부당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챙기는 의료기관을 색출할 방침이다.

특히 ▲일부 검진항목과 검진비용을 조정 ▲검진서식 보완 ▲검진결과 통보방식 변경 ▲검진비 전산청구 가능 등의 내용이 포함, 건강검진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검진사업을 특정질환, 특정부위 검사방법으로 전환시키는 방안과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수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전반에 대한 평가와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건강검진 제도를 건강증진사업으로 변경하는 문제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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