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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저가구매 병원 '50% 인센티브'
[ 2002년 04월 13일 01시 00분 ]
의약품을 저가에 구매하는 병원에 대해 약가차액의 50%를 지급하는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올 6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약가개선소위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실거래가상환제 개선안, 참조가격제, 상대가치기획단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건정심위는 이날 저가구매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해 상한금액보다 저가로 구매한 경우 차액의 5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내용의 실거래가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시범사업 참여병원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면제하는 한편, 대상 요양기관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278개 EDI청구 병원을 대상으로 6월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EDI청구를 희망하는 병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건정심위는 그러나 이날 보고사항으로 상정된 참조가격제의 경우 국민부담과 시민단체 반대 등을 고려, 소위에서 재논의한 후 다음 회의에서 처리키로 결정했다.

병원계 관계자는 실거래가제도 개선안과 관련 "정부가 고시가제도로 전환하지는 않았지만 실거래가상환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건강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실거래가 인센티브제도는 자칫 약가인하의 성과가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보다는 병원에게 돌다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실거래가 상환제가 실요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 강력한 고시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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