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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의료계 집행부 전격 '세무조사'
[ 2002년 04월 13일 05시 26분 ]
오는 17일(수) 의사 파업을 앞두고 국세청이 의료계 주요 인사에 대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조사 대상자는 의협 이사 2명 및 서울시의사회 이사 1명, 인천 1명, 경기 1명, 대구 2명, 강원 1명 등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1명에 이른다.

국세청 지시에 의해 각 지방국세청이 실무를 맡는 것으로 알려진 이번 조사는 한달 기간이며 99년 1월1일부터 2001년 12월31일까지 3년치 보험청구 등의 수입내역 자료가 조사된다.

이번 조사와 관련, 공교롭게도 대상자들이 의협 및 지역의사회의 집행부이면서 현 의료계 투쟁체인 국민건강권수호투쟁위원회의 조직국장 등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정이 이 같자 의료계서는 파업을 앞두고 정부가 의도적인 표적 세무사찰을 벌여 의료계 파업을 저지한다며 비난 및 반발심이 거세지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중앙 의협이나 지역 의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집행부들로 지역의사회 회장들은 빠지고 총무이사나 국건투 조직국장 등이 조사를 받고 있다"며 "정부가 너무나도 속이 뻔이 보이는 짓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세무사찰은 공권력 남용이고 횡포"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의협 차원에서 현재 현황파악에 들어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 세무조사 대상자는 "6명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다"고 당시 상황을 전하면서 "3년치 차트 등을 다 가져갔는데 뭘 얻어낼려고 하는지 알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조사를 나온 국세청 직원들은 "대수롭지 않은 조사"라고 말했다는 전언이지만 다음주 파업을 앞둔 미묘한 시점서 복지부의 지도명령과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의료계 정서는 격앙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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