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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전기침술 행위 의료법 위반
[ 2002년 04월 14일 11시 57분 ]
물리치료사가 전기를 이용한 침술행위를 한다면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회신을 통해 물리치료사의 전침행위는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환자의 치료를 위한 한의사의 침술행위는 한의학 이론에 입각한 한방의료행위"라며 "침술적인 행위는 인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물리치료사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전기침은 침의 일종으로서 침시술은 한의사의 고유의료행위로서 전기침 사용허가는 한의원 개설 신고를 득하면 환자에게 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한방적인 침술행위가 아닌 양방의학적으로 인정된 자극요법에 의한 행위는 의사에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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