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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산업·가정의학과등 '사업장 주치의' 추진
[ 2002년 04월 15일 02시 57분 ]
최근 들어 사업장에서 뇌심혈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등 작업관련성 질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가운데, 노동부가 산업·가정·예방의학과 차원의 '사업장 주치의' 제도를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 이경환 감독관은 14일 "점차 증가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과 관련, 근로자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에 맞춰 사업장 주치의 제도를 본격 검토하고 있다"며 "이달 중 세부계획을 완료하고 내년 본격 시행을 목표로 시범사업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 이미 산업·가정·예방의학회에 관심있는 전문의들의 명단 파악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관련 제도 개정을 자체 논의중이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업무상질병자 5,555명 가운데 작업관련성질환자는 4,019명으로 72.3%를 차지하고 있고, 2000년에 비해 62%(1538명)이상 늘어나는 등 대폭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작업관련성질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뇌심혈관질환은 98년부터 매년 31∼80.6% 이상 증가하고 있고, 근골격계질환은 매년 94.4∼177.4% 이상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세부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또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 900곳과 유해물질 취급 및 작업환경이 열악한 50∼300인 사업장 800곳 등 총 1,200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이어 내년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 및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일용직 노동자에게까지 혜택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노동부는 사업장 주치의 사업을 내년에 본궤도에 올리기 위해 과거 유명무실했던 산업보건의제도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각종 지원과 제도개선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경환 감독관은 "산업보건의제도의 경우 실질적인 지원체계 부재로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며 "관련학회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전문의들의 명단을 파악해 지방노동관서 차원에서 사업장과 주치의를 실질적으로 연결시키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통해 중소기업 유해업종의 경우 산재예방기금에서 위촉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건설업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위촉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사업장 주치의 위촉실적을 지방관서 평가에 반영하고, 제도 활용 모범사업장을 선정해 안전·보건감독 유예 및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다양한 유인책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감독관은 "올해는 실질적인 비용지원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활발한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제도의 필요성을 관련 업계 및 의료계 등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 및 비용지원이 확정되는 2003년부터는 본격적인 제도 안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학회의 한 관계자는 "이 제도의 필요성을 예전부터 고민하고 있었다"며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면 특히 개원의들을 중심으로 사업에 동참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지호기자 joy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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