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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파업 주동자 중심 사법처리
[ 2002년 04월 16일 02시 09분 ]
의사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의협 집행부 등 파업 주동자를 중심으로 사법처리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태복 복지부장관은 16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내일 의사파업은 불법적 집단휴업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번 집단휴업에는 실제 주동자가 있고 참여자가 있다. 법적조치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취하게 되겠지만 지도부 중심으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원칙 하에 진행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파업 당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공정거래법에 의거해 고발조치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규정을 따라 의협 집행부와 시도의사회장 등 주동자들을 중심으로 사법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 관계자도 "정부 차원에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처하기로 한 만큼 사업자단체에 속하는 의협 집행부와 시도의사회장 등이 회원들에게 집단휴업을 유도했다면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2000년 의료계 파업 당시 김재정 전 의협회장과 신상진 전 의쟁투 위원장, 최덕종 전 의쟁투 중앙위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어 내일 의사파업이 강행될 경우 상당수 의협 집행부의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이태복 장관은 "의료계의 의약분업 재검토 주장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사파업과 관련된 물밑접촉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항공기가 추락하는 대형참사가 벌어져 집단휴업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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