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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의약품관리비 변경 잦아 혼란"
[ 2002년 04월 15일 02시 43분 ]
대형병원들이 의약품 관리비 산정기준의 잦은 변경으로 건강보험 청구업무에 혼란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입원환자에 대한 의약품 관리비 산정기준을 '처방·조제일당'에서 '재원일당'으로 재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병원계에 따르면 장기입원환자가 많은 대형병원들의 경우 올초 의약품관리료가 변경된데 이어 이달부터 의료수가가 2.9% 인하됨에 따라 입원환자 정산업무에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올초 의약품관리료 체감제를 적용해 최장 90일이상 투약한 입원환자에 60일을 적용토록 규정한 데다가 이달부터 인하된 수가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한 대학병원의 경우 올2월 입원한 환자가 이달 12일 퇴원할 경우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은 점당 55.4원과 53.8원으로 두차례 계산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해 4월부터 입원환자에 대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이 '방문당'에서 '처방조제일당'으로 변경, 산재환자의 경우 90일이후 전원시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입원환자에 대한 의약품관리료는 99년 11월 '재원일당'에서 지난해 4월 '조제 1일당'으로, 또 올 1월부터는 기간별 체감제가 적용되고 있다.

병원계는 따라서 "기준변경은 사실상의 수가인하를 의미한다"며 "수가인하와 맞물려 병원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약값인하시 정부가 병원 관리비 보상차원에서 도입된 수가"라며 "산정구조를 조제일당과 체감제로 변경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체감제는 보사연의 약국경영 분석결과, 약국의 의약품관리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엉뚱하게 병원 입원환자의 수가인하로 화살이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병협은 이와 관련 "체감제를 적용할 경우 평균 입원일수가 상대적으로 긴 의료기관이 큰 손실을 입고 있다"며 종전처럼 1일당 산정방식으로 회귀할 것을 복지부에 최근 건의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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