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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政, 한치 양보없는 대립 치달아
[ 2002년 04월 14일 15시 19분 ]
17일(수) 의사 파업을 앞두고 정부가 지도명령 발동 및 의협 주요 집행부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의협은 이에 개의치 않고 예정대로 파업에 들어간다.

따라서 13일자 주요 일간지에 지도명령 광고를 게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천명한 정부와 의료계는 상호 한치도 물러섬이 없어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 국민건강권수호투쟁위원회(이하 국건투)는 14일 회의를 열고 정부가 지도명령을 발동하고 세무조사를 강행하지만 기존 원칙대로 파업을 재확인하고 오늘(15일)부터 전면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서는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는 만큼 회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의견도 제기됐으나 우선적으로 성공적인 파업을 이끌어 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전언이다.

또 정부가 세무조사에 이어 파업한 의사들에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경우 의사들의 더욱 큰 반발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도 제시됐다고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법을 작위적으로 해석해서 업무정지와 자격정지 범위를 남발하고 있다"며 "응급상황에 준하는 것도 아닌 만큼 의사들의 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국건투는 이날 지난 13일 국건투 조직국장 회의서 건의된 복지부장관과 국세청장 항의 방문과 관련, 의협 집행부가 일정이 허용되는 선에서 이를 실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건투는 회의 후 성명서를 발표 "17일 파업은 진료공백을 예방하면서 국민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했고 외래에 국한된 하루 파업이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도명령을 발동해야 할 하등의 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보건복지부가 비상식적인 사전 지도명령을 발동하는 것은, 민간인 의사들을 공무원으로 착각하고 헌법상 권리인 단결권·단체행동권 마저 부정하는 비민주적인 발상이고 더구나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나 가능한 정치 세무사찰이라는 폭거마저 저지르고 있다"고 정부 조치를 강력히 비난했다.

성명서는 "정부의 구태의연한 정치탄압은 온순한 의사들을 더욱 자극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야기하고 향후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의협은 정부의 비이성적인 의료계 탄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정부는 13일자 주요 매체에 복지부장관 명의로 '전국 의료기관등에 대한 지도명령' 광고를 게재, 의료기관의 집단 폐문 등 휴폐업 금지와 정상진료 실시 및 의료기관 근무 의료인의 의료업무이탈 등 집단행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반하면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1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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