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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大병원 직원 고용보험 적용' 법안 추진
[ 2002년 04월 15일 02시 40분 ]
사립대학병원 직원들도 출산휴가비를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박인상 의원(민주당) 등 국회의원 22인은 최근 "고용보험 적용제외 범위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에 국한한다"는 개정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병원계에서는 개정된 모성보호법과 관련,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립대 병원 직원들이 기존 2개월서 3개월로 늘어난 출산휴가중 1개월분에 대한 지급여부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박인상 의원 등은 발의에서 "모성보호와 관련, 출산휴가 급여 등의 혜택이 보다 많은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사립학교(부속병원 포함) 교원과 직원들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발의문은 "적용 제외범위를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에 국한함으로써 사립학교 직원들이 이 법의 혜택을 받게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고용보험법 제8조 '적용제외 근로자 항목'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적용을 받는 者'를 '적용을 받는 교원'으로 바꾸는 것으로 제안됐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보건의료노조는 "작년 7월 출산휴가가 90일로 확대되면서 늘어난 30일분의 급여와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키로 했지만 사립대병원 직원의 경우 모성보호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고용보험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병원계는 추가 비용을 사학연금에서 충원할 수 있도록 사학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법안 처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박지호기자 joy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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