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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저수가-차등수가 이중고 '기우뚱'
[ 2002년 04월 15일 03시 36분 ]
병원계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신병원들이 저수가와 차등수가제 적용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신병원들이 내달 정신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투쟁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대책마련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정신병원협의회(회장 변원탄)는 15일 "정신과 의료급여 정액수가가 보험수가의 55.3% 불과하다"며 "정신보건법 시행을 한시적으로 연기해 줄 것을 최근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94년이후 8년간 건강보험수가는 8번 인상된 반면 의료급여 정액수가는 단 3차례 올랐다"며 "건강보험 환자의 55.3%에 불가한 수가로는 정상적인 진료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특히 2000년부터 시행된 차등수가제와 관련 "입원기간이 360일 이상인 환자의 경우 1일당 2만4,260원으로 의료급여 정액수가의 93% 수준"이라며 "1년이상 입원환자가 72%에 이르는 정신병원으로서는 5.2%의 실질적인 손실을 가져왔다"고 밝혀,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협의회는 아울러 "입원환자의 80%이상이 의료급여환자인 사립정신병원의 경우 96병상당 정신과 전문의 1명이 근무, 다른 정신병원의 4.8배나 차이를 보인다"며 인력기준을 1인당 90명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의회의 최재영 부회장은 "저수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신병원에 대해 건강보험의 시설기준을 적용한 정신보건법을 시행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의료급여 정액수가를 인상하든지 아니면 정신보건법을 한시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부회장은 이어 "지난해 대비 정신과 전문의 인건비가 50%이상 급등하고 있다"며 "의료급여 정액수가를 55,3%에서 80% 수준까지 상향조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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