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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약 처방변경시 제너릭만 급여 타당"
[ 2002년 04월 15일 11시 56분 ]
일반약 비급여 전환 이후 약제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제너릭품목으로 처방변경할 경우에 한해 급여를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사회연구원 배은영 책임연구원과 인제대 김진현 교수는 최근 '보험약가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일반약 비급여 전환에 따른 약제비 상승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보험재정절감책의 일환으로 일부 일반의약품을 급여대상에서 제외한 후 일부 의료기관에서 상환대상 의약품으로 처방을 변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처방약 변경은 결국 고가의약품 사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재정절감 효과가 당초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배은영 책임연구원 등은 의료기관이 비급여품목을 급여품목으로 전환해 처방할 때에는 제너릭제품에 한해 상환하고 오리지널제품은 급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85년부터 최면제와 가벼운 진통제, 감기약 등 8개 범주의 의약품을 급여제외목록(negative list)으로 정하고, 이 목록에 포함된 약물의 경우 제너릭제품을 제외하고는 상환하지 않는다.

이 제도는 도입 첫해에만 제너릭 사용량을 50% 이상 증가시키는 등 약제비 절감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은 우리나라 제너릭 제품이라 할 수 있는 후발의약품과 선발의약품(오리지널)간 가격차가 크지 않아 비용절감 효과도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밖에 연구보고서는 보험약가 관리 개선방안으로 보험 약가 및 품목 일정주기 갱신, 신약 가격 설정시 경제성평가결과 제출 및 후발 1순위와 2순위간 가격 상한 차등화, 장기적으로 약제비 예산제 도입 및 단기적 처방가이드라인·처방적정성평가 실시 등을 제안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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