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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후조리원 관리감독 강화' 법안 추진
[ 2002년 04월 16일 02시 15분 ]
신생아 사망 등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는 산후조리원의 신규 개설 및 운영과 관련, 정부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적 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 등 국회의원 10인은 최근 "산모·신생아에게 보건위생상 위해가 초래되고 있지만 법령에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및 시설·종사자기준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감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며 산후조리원 관련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법안은 개설시 신고요건·운영시 준수사항·시설 및 종사자 기준 등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먼저 신고요건의 경우 △산후조리업 신고시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 △조산사 또는 간호사 필수종사 △영업 폐업이나 1월 이상 휴업시 신고 △수납요금 신고 등을 신설했다.

또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건강기록부 비치후 산모와 신생아 건강상태 기록 및 보관 △집단관리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 등 실시 △건강진단후 위해 우려 질병자 종사금지 △의료기관 오인 광고금지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관계기관이 업무상황·시설 및 건강기록부 등 관계서류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해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으며, 산후조리업 신고후 3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할 경우 영업정지나 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이나 시설폐쇄명령을 받을 경우 영업행위가 금지되는 등 당국의 강력한 규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지호기자 joy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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