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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실시 학생신체검사 보험급여 인정"
[ 2002년 04월 16일 02시 18분 ]
의료기관에서 학생들의 신체(체질)검사를 시행할 경우 국민건강보험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한 학생 신체검사시 의사가 학교로 출장 집단검진을 시행하던 현행 방식에서 요양기관 주치의 중심의 방문 검진 방식이 본격 모색될 전망이다.

한국여자의사회(회장 이영해)는 15일 여의사회관에서 학교보건연구회(가칭) 준비위원회를 열고, 학교보건 프로그램에서 의료계의 참여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양대의대 김윤신 교수는 '학생신체 검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학생 신체(체질)검사제도에 있어서 의료기관 검진시 건강보험공단과의 연계성을 통한 건강보험이 적용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집단적인 학생체질검사제도는 입시위주 교육현실을 감안할 때 청소년 건강관리상 문제점이 많아 초등학교 입학시 학생 개인이 병원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아 자료를 학교에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며 학교보건 프로그램의 변화를 강조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매년 전체 학생들은 정기적인 신체검사(체질) 및 구강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의사와 치과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논의됐던 학교보건 프로그램의 대안들이 제시됐는데 요양기관에서 출장하여 집단적으로 시행하던 현행 방식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따라서 "교장이 선택하던 방식에서 학부모 개개인이 선택한 요양기관의 주치의를 각 대상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표준화된 검진을 받도록 하는 방안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됐다.

이와함께 보건교육의 경우 지역의사회 차원에서 담당 의사를 선정, 건강교육을 직접 시행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이날 회의서는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연구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연구회 차원이 아닌 학회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참석자들의 지적에 따라 '학교보건의학회'(가칭) 준비위원회를 결성키로 했다.

이영해 여의사회장은 이와 관련 "학교보건에 대한 의료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하반기 안에 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금명간 공청회 등 여론 수렴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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