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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자보환자 직불 금지조항 위헌"
[ 2002년 04월 16일 12시 30분 ]
선택진료비등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병원이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병원협회는 16일 "자보환자에게 진료비 직접청구 금지를 규정한 조항은 헌법의 행복추구권을 위반할 뿐 아니라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5항에서는 '손보사에 자동차보험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해선 안된다'고 규정, 직접청구를 금지하고 있다.

병원계의 위헌신청은 서울의 H대학병원이 교통사고환자를 치료하면서 발생한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를 청구하자, 관할구청이 과태료 860만원을 부과한 것에 대한 법적 대응이다.

관할구청은 환자가 상급병실료를 금융감독원에 진정하여 차액을 지급받아 병원에 지급한 것과 환자가 보험사의 진료비 지급보증 거부로 선택진료비를 예탁하여 퇴원한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따라서 병원은 현재 상급병실사용 신청서와 지정진료신청서를 받아 적법한 진료를 했음에도 진료비를 직접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결정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병협은 이번에 제출한 위헌제청신청서에서 "병원의 직접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여 개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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