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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보험급여 지연되면 연체이자 물어야
[ 2002년 04월 17일 10시 28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요양급여 지급이 지연될 경우 일정 이자를 가산해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 및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의약품 대금을 공급업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현행 규정을 폐지한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에따라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번 회기내 국회 본회의 처리가 확실시 된다.

그러나 복지위는 '심평원 기준보다 과다처방된 약제비를 해당 의사로부터 징수'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의원들이 개정안중 '부당한 방법의...' 등의 개념이 모호하고, 법률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이유를 들어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바람에 상임위 처리가 무산됐다.

또한 이날 오전 열린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그동안 약대 6년제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약사면허 취득 조건을 '약학사'로 제한했던 규정을 '약학을 전공한 자'로 개정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전날(16일)에 이어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약대 6년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상임위 상정에 반대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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