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동일지역내 약국이전 한달분 통합청구 가능
[ 2002년 04월 17일 12시 09분 ]
동일한 시-도 지역에서 약국을 이전할 경우 약국명의 변경과 관계없이 한달분을 묶어서 청구하면된다.

단 폐업한 약국과 새로 개업한 약국의 시도지역이 바뀔 경우 각각의 요양기관 기호로 나눠서 청구해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17일 심평원은 동일지역(시도단위)에서 약국의 이전할 경우 요양기관기호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전약국의 청구분과 이전약국의 청구분을 함께 한달단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약국의 폐업 및 이전일시 등 변경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즉 17일 A약국을 폐업하고 B약국을 인근지역에 개업한 경우 A,B약국의 청구내역을 함께 취합해 청구하면 급여를 함께 지급받을 수 있다.

반면 시도지역을 바꿔 이전한 경우에는 시도지역 변경시 요양기관 기호가 변경됨에 따라 폐업약국분과 이전 개업한 약국분을 다음달 따로 따로 청구해야 한다.

17일 이전했다면 16일분까지는 전 요양기관번호로 청구하고 17일분부터 말일까지는 신규 기관번호로 청구하면 되며 이 경우 약국프로그램이 지원하는 일자별 청구집계 기능을 활용하면 된다.

한편 개국가에서는 약국이 이전할 경우 폐업약국분에 대한 청구방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조기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