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의 산전진찰시 시행하는 AIDS검사는 보험급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최근 산부인과 개원의 김모 원장이 '산전진찰시 에이즈검사 보험급여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심평원은 "임부의 산전진찰시 시행하는 검사라 하더라도 진료담당의사가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시행하는 에이즈 검사는 보험급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행 복지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요양급여대상 산전검사 항목은 전혈검사, 소변검사, 혈액형검사, 매독반응검사(매독혈청검사), B형간염 S항원 검사 등이다.
아울러 비급여대상 검사항목은 초음파 검사, 유전학적 양수검사, 모체혈청 검사중 Tripple 테스트, 풍진검사, 자궁경부 세포진검사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