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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 개정…병원계 경영난 숨통 트이나
[ 2002년 04월 18일 03시 36분 ]
의약분업 후 경영에 어려움이 커져 가는 대학 등 중대형 병원들이 17일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등의 개정으로 다소 숨통을 틀 수 있게 됐다.

또 약제비 직접 지급제도와 과잉 처방 등에 대한 진료비 삭감 등 의료계서 불합리하다고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던 법안들은 입법이 저지돼 불만이 누그러질 전망이다.

특히 국회 건과 맞물려 입원료 인상 검토, 의료기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의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경영난을 호소하는 병원계에는 희소식임에 분명하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병원계의 어려운 사정이 충분히 반영됐고 의원들이 병협에 손을 들어준 하루였다.

아직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 처리가 남아 있지만 상임위서 통과된 법안이 전례상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을 볼 때 시행은 기정사실화 된 셈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복지부장관은 이 법안에 근거 시행규칙 등을 마련하게 된다.

우선 이번에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분에 대해 지급이 늦어질 경우 연체 이자 지급을 명문화함에 따라 병의원 등은 반색을 표하지만 공단과 심평원은 난감한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안은 최근 병원계서 삭감 강화에 따른 진료비 지급 지연이 일반화되고 있고 그 정도 역시 계속 심해지면서 병원만 봉이냐는 불만이 강하게 제기돼 이 같은 병원계 현실이 반영된 산물이다.

이번 법안이 발의되자 공단과 심평원은 반대가 심했으나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두 기관간 급여 지급 지연에 대한 귀책 사유를 놓고 마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면서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중 약제비는 의료기관이 아닌 제약사나 도매상에 직접 지출토록 하는 조항이 삭제, 의약품 대금 직불제 근거가 완전 사라진 것도 병원계로서는 큰 수확이다. 병원계에서는 그동안 이에 대한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따른 심사기준 강화의 일환으로 의료기관의 과잉처방 등에 기인한 외래환자 약국 약제비를 의료기관 진료비에서 환수하자는 김성순 의원의 법률안도 입법화되지 못하자 의료계와 병원계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라는 분위기다.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이 법안을 놓고 터무니 없는 조치라고 비난이 거셌는데 보건복지위원회서도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못했다.

의협과 병협 등은 기존 "과잉처방 등의 행위가 경제적 목적에 의해 이뤄지지 않은 것임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돌리고 약제비를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병협은 이와 관련 "국회를 상대로 지난해부터 꾸준하게 제안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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