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병의원, 정부청사 등이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한 잡지 등에 담배광고 게재 횟수가 60회에서 30회로 줄어들며 흡연구역내 담배 자동판매기 신규설치도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안에서 흡연을 할 수 없는 절대금연 구역은 정부청사를 비롯 모든 의료기관,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건물 등으로 절대 금연시설임을 알리는 표시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와함께 1천석이상 실내체육시설, 전철역, 게임방, 전자오락실, 만화대여업소, 일반 음식점 등은 일반 금연구역으로 지정, 금연실과 흡연실을 구분토록 했다.
복지부는 또한 담배광고의 경우 연 60회에서 30회로 축소하는 한편, 담배제조 및 판매회사는 음악, 체육행사 등을 후원할 경우 담배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아울러 역, 지하철 대합실 등 공중이용시설의 흡연구역내 담배자동판매기 신규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기존 설치된 자동판매기는 내년말까지 철거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