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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급 이상 '실내공기질 적정유지' 의무
[ 2002년 04월 18일 12시 37분 ]
앞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실내공기질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는다.

환경부가 18일 국회에 제출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안'에 따르면 의료법상 종합병원과 여객터미널 등 다중 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은 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종합병원 개설자는 공기정화설비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조와 환기설비를 갖춰야 한다.

또 시도지사는 이들 시설이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거나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때에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스스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거나, 환경부 지정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하며, 자치단체는 해당시설에 보고를 지시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관계공무원은 해당 다중이용시설 등에 출입해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실내공기질 측정대상 오염물질과 측정횟수,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한편,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및 오염물질 채취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공기질 유지기준을 위반하거나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안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실행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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