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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경제특구내 외국계 병원 허용
[ 2002년 04월 18일 13시 39분 ]
정부가 내년부터 송도신도시·영종도·김포매립지 등 수도권 서부 3개 지역을 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운영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외국인 투자 병원의 특구내 진출 허용을 사실상 확정하고 세부방안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초 계획과 달리 외국인이 투자하는 약국의 특구내 진출 허용은 일단 유보됐다.

18일 재정경제부 및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특구내에 외국인들의 수요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이 투자하는 병원의 진출 방안을 확정했다.

또한 특구내 △외국병원 진출 형태 △외국인 면허허용 문제 △처방약 처리 문제 등 전반적인 의료전달시스템에 대한 세부방안을 오는 6월말까지 마련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특구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한 특별법을 처리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선진 외국의 중국인들을 국내로 유도하기 위해 특구내에 외국 병원이 진출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히고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외국 약국의 진출은 현재 특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로서는 특구내에 외국 병원의 진출에 대해 효과성 등을 고려해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한다면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경제특구에는 지식기반을 갖춘 외국 기업의 유치 및 레저스포츠단지 건립 등이 추진되고, 외국인을 위한 주거단지와 쇼핑몰, 외국 교육기관 등의 생활 편의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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