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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동성 평가신청 의약품 7월까지 급여 연장
[ 2002년 04월 19일 03시 22분 ]
5월 1일 의약품동등성 미확보 품목 급여삭제와 관련 약동성 평가신청 제출품목은 오는 7월까지 한시적으로 급여가 연장된다.

17일 복지부는 제약협회등 관련단체에 5월 1일 약동성 미확보 품목에 대한 보혐급여를 삭제하되 4월 20일까지 약동성 평가신청서를 제출한 품목에 대해서는 7월말까지 보험급여토록 유예를 두는 것을 골자로한 의약품 동등성관련 보험급여 기준을 통보했다.

공문을 통해 복지부는 평가신청서를 제출, 시험이 진행중이 품목에 대해서는 일단 보험급여토록 하되 7월 20일까지 약동성을 확보하지 못한 품목은 8월 1일부터 비급여로 전환조치 한다고 밝혔다.

또 약동성 미확보로 확인됐으나 동일성분내 제형이나 함량이 다른 품목 등의 경우에도 7월말까지 보험급여토록 평가신청서 제출품목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

이와함께 5월 1일 비급여 전환품목 고시시에 4월 20일 기준으로 의약품 동등성이 확보된 품목, 성분별 유일품목 및 대조약은 계속급여토록 관련 고시 개정에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같은 기준에 따라 22일까지 식약청에 관련품목 명단을 송부토록 요청하고 26일까지 고시 개정한 후 5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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