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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국시원, 한약사 국가시험 채점 충돌
[ 2002년 04월 19일 02시 24분 ]
한약사 국가시험 약사응시분에 대한 채점여부에 대한 국시원과 약계의 공방이 극한 대립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제2의 법정공방까지 우려되고 있다.

18일 약사회에 따르면 한약사 소송관련 후속조치로 진행중인 2회시험 약사응시분에 대한 채점관련 심사자료제출 여부를 놓고 국시원의 미제출시 무자격자 처리 원칙론과 약계의 추가자료 제출의 거부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시원은 이와관련 지난 15일 공문을 통해 2차례 심사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기한내 어떤 대학도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며 "회신이 없으므로 한약관련 과목심사 신청에 대해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처분신청으로 한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했던 당시 약대생들은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명시하고 단 오는 30일까지 심사요청을 한다면 제출자료를 심사,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18일 이번 공문을 접수한 약사회, 약대협 등 약계는 국시원의 경고성 공문을 완전 일축하고 추가적인 자료제출을 거부하겠다는 완강한 태도를 나타냈다.

특히 이번 공문내역을 볼때 심사자료를 제출해도 응시자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뉘양스를 풍기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오히려 자료를 제출할 경우 국시원이 심사자격이 있음을 공식화되는 모습을 갖추게 된다며 수용가능성을 완전 배제했다.

약계는 또 약대는 국시원의 하부기관이 아니므로 법적해석을 국시원이 임의적으로 해석, 약학대학에 적용할 수 없다며 과목심사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약계는 복지부와 국시원을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중이며 이번 공문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한 결과 국시원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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