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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병·의원 약제비환수 법적대응
[ 2002년 04월 23일 02시 42분 ]
과잉처방된 약제비를 처방권자인 의료기관의 진료비에서 환수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저지되자 의료계가 법적대응을 검토하는 등 반격에 나섰다.

이같은 움직임은 종전에 되풀이됐던 선언적 의미의 '법적 대응'에서 탈피, '소송'을 전제로 한다는 측면서 정부와 심사기관, 보험자를 긴장시키고 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원외처방된 약제비를 환수당한 사례를 각각 확보한 가운데 금명간 법률자문을 거쳐 '법정소송'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병원계의 경우 환수액이 많은 10여개 병원을 중심으로 '행정소송'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계는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법적 근거도 없다"며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킬 예정이다.

따라서 병원계가 법정 소송을 제기할 경우 약제비 삭감에 대한 불만은 있지만 적극적인 행동을 주저했던 병원들이 잇따라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서울의 모병원은 1억여원이 넘는 약제비가 과잉처방으로 분류돼 진료비에서 환수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또한 진료비에서 외래처방 약값을 부당하게 환수당한 의료기관 3∼4곳에 대한 진료내역 등을 확보, 금주내로 법정소송을 위한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한 부당삭감 사례를 가급적 다량 확보할 계획"이라며 "실제 어떤 약에 대한 처방을 내려 진료비가 얼마나 환수되었는지에 대한 분석과 법률자문을 거친후 대응 형태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김성순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좌절되면서 현재 약제비를 진료비에서 환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상실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행정해석에 의해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복지부와 심사기관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심평원은 현재 지난해 3월부터 과다처방된 약제비를 의료기관의 처방료에서 삭감해 온데 이어 최근에는 병의원과 약국의 진료·조제내역을 연계시킨 프로그램을 개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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