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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광제약, 성희롱 사건 등 노·사 갈등 조짐
[ 2002년 04월 21일 11시 36분 ]
동광제약 수원공장내 여성부장 J씨가 생산부 이사 K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장내 성희롱 진정사건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이에 대해 회사측이 어떤 징계를 부여할지 사내 직원들 사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회사 노조측에 의하면 여성부장 J씨는 바자회 티켓을 판매하던중 생산부 이사 K씨가 여성부장의 허리를 감싸안으며 성적인 언동을 한 것과 관련 지난 2월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처리를 제기했다.

여성부장 J씨의 진정사건과 관련 수원지방노동사무소는 진정인 및 피진정인, 참고인 등에 대한 두 달여간의 조사를 마치고, 최근 회사측에 직장내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다는 내용을 담은 진정처리결과를 통보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오는 5월 2일까지 피진정인 K씨에 대한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동광제약 노조측에 의하면 이같은 성희롱 진정사건은 일말의 동정일뿐이라는 지적이다.

2년전 결성된 노동조합은 처음에는 28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었지만, 회사측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노조탈퇴 회유하거나 부당해고 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현재 조합원 수는 60여명으로 줄었다는 것.

이와 관련 동광제약 오상준 노조위원장은 "타 제약사들은 여성들을 위한 복리시설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자사는 아직도 여직원들의 근무환경이 낙후된 것은 물론 노사간의 갈등이 심한 실정"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번 성희롱 진정사건을 계기로 지난 2000년부터 회사가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돼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처음 실시하게 된 것처럼, 앞으로 회사측이 기업의 최대 자산이자 경쟁력인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좀 더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수원지방노동사무소는 이번 성희롱 진정사건 외에도 동광제약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등의 추가 조사를 실시한 후, 또 다른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명기자 jm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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