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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약발특委 하자 없다" 의협 주장 반박
[ 2002년 04월 22일 13시 20분 ]
복지부는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이하 약발특위)' 구성과 관련한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2일 "의협이 약발특위에서 확정되지 않은 가안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은 온당치 못할 뿐만 아니라 위원구성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논리도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의협이 약발특위 산하 약사제도전문위원회에서 '처방가이드라인 제정'을 과제로 선정,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려한다는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약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처방가이드라인을 빼고 대신 복약지도가이드라인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이 약발특위에 상정한 가안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 "명칭이 바뀌었지만 애초부터 의도가 엿보였다"며 그 저의에 대한 의구심을 풀지 않았다.

약발특위 논의과제의 하나인 '약국의 지역주민 건강지킴이 센터 활용'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약사들에게 처방을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또 복지부는 약발특위에서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분리,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협의 견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복지부는 "의발특위와 약발특위는 대통령 훈령에 따라 발족하는 만큼 임의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약발특위 산하 보건산업전문위원회에 의료계 인사가 전혀 없다는 지적과 관련, 복지부는 장임원(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위원장이 의대교수로 재직한 바 있고, 임진호(보건산업벤처협회 부회장) 위원도 현 마리아병원장이라며 결코 편중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 일각에서는 의협이 의발특위 탈퇴 명분을 찾기 위해 이같이 무리한 주장을 펴는 것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한편, 복지부는 23일(화) 의발특위 간담회를 열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향후 일정을 논의하는 한편 의발특위 산하 의료정책전문위원회 등 4개 전문위원회 위원 인선도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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