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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DDA 저촉 '의료법·약사법' 검토
[ 2002년 04월 22일 13시 57분 ]
보건복지부가 의료인의 2개소 이상 의료기관 개설 금지 및 의료기관 개설 자격 등을 규정한 의료법 조항이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 들어갈 경우 규제로 거론될 수 있어 완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법중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소지만의 약국 개설 및 약국개설장소 제한 등의 사항,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강제지정도 규제 사항으로 제기될 수 있어 대책을 준비중이다.

복지부는 의료법중 영리목적의 환자 소개, 알선 등 행위금지(의료법 제25조 제3항) 및 외국인 의료면허 소지자가 의료법인에서 의료행위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필요(의료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1의료인 1의료기관 개소 원칙(의료법 제30조 제2항)을 규제 조항으로 꼽았다.

또 의료법 제30조 제2항의 의료기관의 개설 자격(의료인 및 국가, 지자체, 법인형태 이외 개설금지), 제30조 2항 및 시행령 제18조 의료법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영리추구 금지(의료법인의 사명)도 검토 사안으로 분류했다.

복지부는 의료시장 개방시 뜨거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제5조 제3항 '외국 의료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면허 시험 취득자격(외국 의료교육기관 졸업 후 외국 의료면허 소지자에 국한됨)'과 관련해서는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과제로 남겼다.

약사법상에서는 제16조 제1항 약국개설등록조건(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소지자만의 약국 개설) 및 제16조 5항 약국 개설장소 제한(의약분업제도 실시 이후 의료기관내 외래약국 개설금지),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약사의 1약사 1약국 개설 원칙 및 약국개설자만의 약국관리(약국의 관리의무)를 검토 조항에 포함시켰다.

복지부는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약사법 제3조 제2항의 외국 약학전공 대학 졸업자의 국내 면허자격 요건(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약학전공 대학 졸업 후 해당 국가의 약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국내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도 기준이 새롭게 설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서비스 제공분야 및 업종과 공급형태,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등으로 구분, 규제 현황 접근도 진행중인데 전반적으로 국내서는 상업적 목적외에는 접근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국서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외국인에 의한 진료 등은 현행 건강보험상 급여가 인정되지 않고 외국 의료인의 국내 진출시에도 규제가 가해져 향후 이 같은 측면서 지혜로운 대처가 요구된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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