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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藥 "처방전 1매 의료기관 행정처분"
[ 2002년 04월 22일 11시 03분 ]
지역약사회가 처방전 2매발행 원칙에도 불구 1매 발행을 일삼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방치하고 있는 복지부에 대해 맹비난하고 나섰다.

22일 부산시약사회는 복지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통해 처방전 2매발행 관련 후속조치를 즉각 실행하고 처방전 1매 발행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촉구했다.

또 1매발행 의료기관에 과도하게 지급된 수가(처방전 1매당 10.25원)를 즉각 환수조치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성명서를 통해 부산시약은 처방2매 발행 문제의 경우 감사원 감사결과 처방전 1매 발행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등 처분요구에 대해 복지부가 이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명백한 직무유기로 규정했다.

이밖에 의료기관 처벌내역을 규정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령이 2001년 10월 8일 입법예고 된 후 장과 결재만 남겨둔 상태에서 이를 수개월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이미 이같은 복지부의 이해할수 없는 행동에 대해 지난 3월 7일 형사고발까지 하겠다는 강력한 항의를 받았음에도 불구 여지까지 여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태라고 규정했다.

성명서는 또 이같은 상황임에도 불구 복지부 장관이 TV출연 처방전 발행매수문제를 재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최근에는 의사파업을 무마하기 위해 처방전 1매발행 약속을 했다는 빅딜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부산시약은 즉각 1매발행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촉구하고 과도하게 지급된 수가를 환수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지역별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이 즉각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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