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협 "의원 4곳당 1곳 月3000 과장된 수치"
[ 2002년 04월 23일 02시 36분 ]
의협은 "동네의원의 25.6%가 행위료 수입만 월 3천만원이 넘는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실제 이상으로 부풀려진 수치"라며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하고 나섰다.

의협은 우선 지난달 자체적으로 심평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월 총진료비(매출액)가 3천만원 이상인 의원이 29.7%로 나왔다는 점을 상기시킨 뒤 "하지만 이는 본인부담금과 공단청구분을 합한 총매출액으로 일반적인 수익과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월 총진료비가 3천만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 의원은 입원실을 운영하거나 2인 이상의 의사가 진료하는 공동개원의 형태"라며 "총진료비가 높더라도 경비지출이 많기 때문에 순수익은 그리 높지않다"고 설명했다.

의협에 따르면 30인미만 병상 의료기관은 의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29개 병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평균 15인 정도의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

또 입원실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반적 동네의원의 규모보다 커야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출경비 증가분이 감안돼야만 현실적인 순수익 현황이 도출될 수 있다고 의협은 강조했다.

복지부가 의료급여·자동차보험·산재보험 등의 수입을 감안할 때 개원의들의 실제수입은 더 높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의협은 "일부에 해당되는 사실을 전체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와 관련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환자 치료를 위해서는 입원실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의료비가 높은 일부 의원의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70% 이상은 총진료비가 3천만원 미만이며, 2천만원 미만도 50%에 달한다는 점이 강조돼야 한다"며 "만약 정부가 전체 의료기관의 총진료비 산술평균을 수가조정에 반영한다면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지호기자 joyjh@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