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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藥 1천품목 급여삭제 대상서 제외
[ 2002년 04월 23일 02시 46분 ]
의약품동등성 확보가 입증돼 급여 삭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이 1,000여품목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일까지 의약품동등성 평가신청서를 제출한 품목에 대해 당초 5월 1일 삭제방침에서 7월 20일까지 급여적용을 유예토록 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이달말경 고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평가신청서가 접수돼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297품목과 함께, 500여품목이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는 기존 의약품동등성이 확보 품목이 급여 삭제대상에서 제외돼 급여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7월 20일까지 급여삭제가 연기된, 의약품동등성 입증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1,000여품목 중 상당수가 의약품동등성 입증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삭제대상 제외품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로서 정확한 수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약 1천여 품목이 급여 삭제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구체적인 품목에 대해서는 이달말경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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