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와 치과 등 의료종사자 7천여명을 포함한 5만여명이 국세청의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돼 특별관리된다.
국세청은 23일 '공평과세 추진성과 및 과제' 자료를 통해 올해 중점관리대상자를 지난해보다 9천여명 늘어난 5만2,234명으로 정하고, 이들 자영업자들이 소득세 등을 불성실신고할 경우 문제점에 대해 개별통지한 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특별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종별 중점관리대상은 △성형외과, 치과 등 의료종사자 7,816명 △숙박업, 음식점업, 유흥업 등 현금수입업종 1만5,041명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 1,600명 등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과정에서 고의적인 조세포탈행위가 드러나면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지난해 중점관리대상 가운데 세무조사를 받은 사업자를 포함해 모두 1, 318명이 고발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