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범람하는 스팸메일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23일 스팸메일로부터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상업성 전자메일 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종합적인 e메일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의 이날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자가 대표자명, 주소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나 허위 기만적인 내용을 표시 광고한 경우에는 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18조)이나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아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특히 e메일의 내용에 [광고] 등의 필요기재사항을 누락시키거나 내용에 허위과장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 정지, 형사처벌,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되며, 특히 내달부터는 소비자의 신고나 직권조사를 통해 위반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규제 대상이 되는 스팸메일 유형에는 ▲상업성광고임에도 [광고] 라벨을 붙이지 않은 경우 ▲고의로 [광∼고], [광*고]등의 방식으로 라벨을 붙인 경우 ▲사실과 다르게 "답장", "Re : 질문" 등의 제목을 붙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새로 제정된 전자상거래보호법이 시행되는 7월부터는 메일의 내용 자체에 '허위·과장'이 없더라도 제목 등을 기만적으로 표시해 소비자에게 불편을 줄 경우에도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의 방식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4,825건의 신고 가운데 스팸메일과 관련한 신고는 전체 신고접수의 52.7%(2,543건)에 달했다.
특히 올 1월 한달 동안 접수된 115건중 83건(72.2%)이 스팸메일 관련 신고로 조사됐으며, 스팸메일로 인해 인터넷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접속비용은 전세계적으로 연간 94억달러(약 1조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