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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성궤양제, 심사기준 변경 6주이상 보장"
[ 2002년 04월 26일 02시 16분 ]
잔탁, 오메드정 등 소화성 궤양용제의 심사인정 기간이 최소한 6주이상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26일 관련학회에 따르면 학회는 심사평가원의 소화성 궤양용제 심사기준 검토 요청과 관련, "6주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회는 회신에서 "소화성 궤양의 치유속도는 크기와 관계없이 1주일에 3mm정도의 치유 속도를 보인다"며 "궤양의 크기가 클수록 치유기간이 길어지므로 큰 궤양의 경우 6주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위궤양의 경우 통상적으로 4주정도 인정하는 현행 기준에서 급여기간이 2주이상 늘어야 한다는 권고로 해석, 심평원의 반영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학회는 치료 성공률에 대해 "소화성 궤양의 경우 4주간 라니티딘 제제 투여시 70∼80%정도, 8주 치료시 87∼94%정도 치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6∼13%는 8주 치료후에도 완치가 안되므로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소견을 밝혔다.

아울러 난치성 궤양과 관련 "위궤양의 경우 12주, 십이지장궤양의 경우 8주이상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되지 않는 것이 난치성"이라고 전제한 뒤 "이들에게 고용량 오메프라졸(40mg)을 투여한 경우 96% 완치된 것으로 보고됐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그러나 "소화성 궤양 치료제는 위, 십이지장 등 소화성궤양 뿐 아니라 위식도 역류염, 졸링거엘리슨 증후군, 진단되지 않은 위암 등에도 사용된다"며 "실제 다른 많은 질환이 소화성 궤양이라는 진단명 아래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험급여를 고려한다면 의사가 정확한 진단명을 기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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