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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재진 진찰료 산정변경후 논란 가열
[ 2002년 04월 24일 03시 29분 ]
초재진 산정변경으로 의료기관이 진찰료 산정에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초진료 산정을 놓고 의료기관과 심사기관간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특히 심평원은 90일 재진 적용과 관련, 치료불분명한 상병의 경우 사례별로 심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의료기관의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초·재진 진찰료 산정변경과 관련, 상병을 일률적으로 심사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복지부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유사 상병에도 불구 해당 지원별 심사담당자에 따라 진찰료 삭감여부가 결정될 우려가 있어, 내달부터 의료기관 이의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같은 상병일지라도 환자 상태와 중증도에 따라 심사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심사관계자는 이와 관련 "같은 상병이라도 환자의 신체조건과 중증도에 따라 치료종결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심사를 사례별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애매한 경우 진료기록부 보완을 요청하거나 현지확인심사 등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라며 의료기관과 다툼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현재 90일이내 방문시 재진료 산정상병을 만성위염, 만성중이염,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 등 예시 수준 정도에서 안내하고 있을 뿐 뚜렷한 상병명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 내과 개원의는 이와 관련 "심평원이 주관적인 해석으로 진료비가 삭감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90일 적용받는 질병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의 한 개원의도 "의료수가 2.9%인하보다 초재진료 산정기준 변경이 더 심각하다"며 "의사들을 고사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또 다른 수가인하"라고 비판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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