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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혈액매개전염병'등 사업장 관리 강화
[ 2002년 04월 25일 08시 50분 ]
최근 근골격계질환 및 병원감염 등에 시달리는 병원노동자가 전체의 61%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노동부가 '방사선업무·근골격계질환·혈액매개전염병' 등에 대한 사업장 관리요건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노동부는 94년 개정된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 새로운 작업환경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전문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2일부터 사흘간 공청회를 개최, 노사·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먼저 방사선업무와 관련, 개정안은 '제12편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애예방' 항목에 23조에 걸쳐 사업장에서의 준수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舊 규칙에는 제12조의 2항에 △교육실시 △취급장소에서 끽연 및 음식물섭취 금지 △보호구 비치 및 사용 △관계근로자외 출입금지 △방사선물질 보관용기 겉면에 표시 등이 규정돼 있을 뿐이었다.

요건이 대폭 강화된 개정안은 "사업주가 관리구역 내에 △방사선량 측정용구 착용에 관한 주의사항 △방사선 피폭 등 사고발생시 응급조치요령 △방사선 건강장해 방지 항목 등을 게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방사선물질 취급작업실과 관련, 내벽·책상 등 오염의 우려가 있는 장소는 △기체·액체가 침투하기 어렵고 부식되지 않는 재질 사용 △편평한 표면유지 △돌기가 없고, 틈이 적은 구조 사용 등을 준수하도록 했다.

새로 신설된 '제13편 근골격계부담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항목의 경우 △설비·업무량 등 작업장 상황 △작업시간·자세·방법 등 작업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 및 증상 유무에 대해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유해요인조사 결과에 따라 인간공학적으로 작업장 배치 등을 개선하거나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외에도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수행한 근로자에게 운동범위 축소·악력 저하·기능 손실 등이 나타날 경우 근전도검사·신경전도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제14편 생물학적 인자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항목에서는 의료행위·혈액 및 환자가검물 검사작업·환자 가검물 운반 및 청소작업 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채혈작업과 관련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장소제공 △채취혈액 검사용기에 옮길 때 주사침 사용금지 △사용한 주사바늘 구부리기·자르기·뚜껑 다시 씌우기 등 금지 △사용 주사침 전용수거용기에 모아 폐기 등을 규정했다.

또 공기매개감염 가능성 차단을 위해 △결핵균 방지 마스크 착용 △면역저하 근로자 환자접촉금지 △객담배출 결핵환자 시술시 환기가 원활한 격리실에서 시행 △임신근로자 풍진·수두 등 감염성 환자 접촉 제한 등을 준수하도록 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6일 "33개 병원에서 3년간 결핵감염·요통·사고성 재해 등 총 105건에 이르는 산재가 발생했다"며 "병원노동자들이 방사선·미생물·각종 약품 등 유해위험요인과 함께 과중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박지호기자 joy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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