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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질병광고 통한 전문약 간접광고 불허
[ 2002년 04월 24일 11시 38분 ]
질병광고를 통해 간접적인 전문의약품 광고를 하는 행위가 앞으로도 강력히 규제를 받는다.

24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모 제약사가 정부에 건의한 질병광고 허용요청이 사실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민원제안과 관련해 지난 1월 질병관련 광고 금지조항이 약사법 시행규칙에 신설됐는데, 몇개월도 안돼 이를 철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이미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제약사회사들은 비만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 등의 전문약에 대해 비만이나 발기부전 등의 질병을 광고하면서 자사의 제품임을 간접홍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같은 간접홍보는 특정의약품을 연상·확인케 해 의사에게 특정처방 처방요구 등으로 적절한 처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질병광고는 질병의 부분적 또는 단편적 내용만을 표현,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는 결국 환자유인을 목적으로 한 의약품의 간접 광고행위를 유발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환자들의 질병과 의약품에 대한 알권리는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의·약사 등 전문가들의 진단·처방 및 복약지도를 통해 충분히 해결될 사안이다"며 "제조회사의 광고에 의해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모 외자제약사는 이에앞서 "제약회사의 질병광고를 허용해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질병치료가 적정시기에 이루어지도록 해 치료효과를 상승시켜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 회사는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중의 광고금지 조치로 인해 환자의 질환 및 복용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오히려 환자들은 무분별하고 입증되지 않은 정보를 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약사법 시행규칙 제79조 별표5의2 제2호에는 '대중광고가 금지된 품목을 특정질병으로 나타내어 암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이 올 1월 신설됐다.
민경두기자 kdm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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